23년 3월 14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200만원내에서 감면됩니다. 예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등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주택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이하인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는 모두 적용 감면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의미 및 주택의 범위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지금까지 소유한 사실이 없은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면제 및 환급 조건
주택을 구입 후 3개월 내에 읍면동 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입신고 이후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매해서는 안됩니다. 3년 이내 매매 시 면제받은 취득세는 환수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매매가에다가 취득세율을 곱한 가격으로 6억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1%,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은 1.01%~3% 사이, 그리고 9억 초과 주택은 취득세율이 3%입니다.
6억 아파트를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는 6백만원이 나오고 2백만원이 감면되어 4백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광고
생애최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환급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급한 자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취득세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과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위택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 복무 기간 톱 5 (0) | 2023.05.01 |
---|---|
중앙은행 및 일반은행 금리 비교(한국, 일본, 미국) (0) | 2023.04.29 |
20만원 받고 공연 보러 오세요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0) | 2023.04.26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여 360만원 받으세요 (0) | 2023.04.26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신청 안내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