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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외구매대행으로 미용기기, 화장품, 향수, 입욕제 등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아래 링크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의약품안전나라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전자민원 신고로 들어가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입력하면
전자민원 신고가 가능하다.
화장품책임판매업 교육
일반적인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나 사무실이나 창고에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파는 구매대행은 특별히 자격요건이 필요없다.
그러나 판매업등록 후 6개월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말에 화장품책임판매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고 나서는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1. 대한화장품협회
https://www.mfds.go.kr/index.do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https://educos.kpta.or.kr/common/greeting.do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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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os.kpta.or.kr
에서 수강가능하다.
그런데 교육비가 8만원~ 2군데 다 그렇다. 단합아냐~
너무한것 아냐~
교육은 웨비나도 있지만 날짜에 맞추어야 하기에 간단히 동영상으로 들으면 된다. 13차시 교육이지만 하루에 다 듣고 시험을 치면 된다.. 시험은 오픈북이기에 부담없으며 시험이 완료되면 수료증이 나온다. 그리고 내년에 또 보수교육을 들어야 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생산실적 보고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생산실적보고서는 연말이 되면 집으로 보고서 제출하라고 공문이 온다.
공문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도 되지만,
한국화장품협회에서 실적보고를 하여도 된다.
구매대행이므로 생산이 없으므로 전년도 생산실적없음이라고 보고하면 된다.
요 약
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이 필수이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민원신청으로 가능하다. 등록 후 6개월이내 한국화장품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최초교육을 들어야 하며 이후 매년 1회씩 보수교육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2월만 전에 화장품책임판매업 생산실적없음이라고 생산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책임판매업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증을 식약처에다 제출해야 하나 관리를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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